사라지지 않는 직장 내 악습 ‘직장 내 성차별 괴롭힘 실태’ 보고서 이직 여성 노동자 60% ‘성차별 탓’ 사생활 간섭 > 잡무 > 고정관념 순경험 ‘성차별적 괴롭힘, 단순 일탈행위 취급 언어중심 성희롱 처벌법 보완 필요'” 길었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출근하면 상사가 『 연애 포기한?』?여자는 머리가 길지 않으면 안 된다 』다고 말했습니다”(33세의 여성 근로자 이 모 씨)”이사가 『 남성과 여성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왜 당신을 남자 아이들보다 잘 돌볼 수 있는지 』라고 말했습니다”(29세의 여성 근로자 김 모 씨성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는 당위와 달리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성 역할을 강요하고 업무 배분, 승진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구시대적 직장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성 차별 때문에 이직하는 여성 노동자가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직장 내 성 차별적 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10월 8~15일 20~59세의 근로자 2000명(남녀 각각 1000명)에 직장 내 성 차별적 괴롭힘 유형별로 경험 유무를 조사(복수 응답)한 결과,”사생활 간섭”을 경험한 비율(36.3%)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에 “잡무·하도렛토 일 요구”(35.3%),”성 역할 고정 관념”(32.6%),”부적절한 호칭”(32.2%),”외모 지적”(28.3%)순이었다. 회사원 안 모 씨(29)는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케이크를 먹었는데, 갑자기 남성 상사들이 내 손을 두드리며 『 야, 뚱뚱하게 보이는 』다고 말했다”이라며”너 다이어트 안 하는가?”라고 말했다. 기분이 나빴다”이라고 말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이직을 했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성 차별은 탕비실 정리, 커피를 섞는 “잡무·해트 워크 요구”(33.0%)이었다. 이어 이전 직장에서의 성 차별 경험이 전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53.1%)이 ”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성별로 나누면 성 차별적 언동 경험이 전직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이 남자는 42.9%인 반면 여성은 59.9%였다. 또 직장 내에서 남의 성 차별적 괴롭힘 등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남성 42.8%, 여성 48.9%가 ”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연구원은 “성 차별적 괴롭힘을 우연의 일이라거나, 일부 구성원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이라며”성적 언동을 중심으로 한 성희롱만을 규율하는 현행 법률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