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기 집을 원하지만 이런 집을 마련하기 전에 대다수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그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살펴보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만약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위축지역은 한 달이 지나야 조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 외 지역이면서 수도권 지역이면 가입 후 1년, 수도권 아니면 6개월이 경과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가 12개월, 24개월 연장이 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민영주택청약통장 2순위 조건을 보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영주택 1위 제한>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제한을 받는 사람은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험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이외에도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실임대주택, 수도권지역 청약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라도 1순위에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주택 1순위 조건다음으로 국민주택에 속할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지만 국민주택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2년이고 위축지역은 가입 후 한 달이 지나면 1순위가 되지만 수도권이면 가입 후 1년, 아닌 지역 6개월입니다.두 번째는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위 사진은 국민주택 1순위 제한자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 경험이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등이 있습니다.<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는 주택청약예금 기준도 포함돼 있습니다.85제곱미터 이하는 지역에 따라 3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서울과 부산 지역이 1500만원에 해당하지만 면적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기준이 달라집니다.<청약통장 만들기>주택청약통장 신청은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은행에 방문하면 쉽게 가능합니다.<주택청약신청방법> 1. 청약홈청약홈에서 주택청약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민간 사전청약 – 청약신청에 들어간 후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 은행 지점의 신청 방법을 조사하다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 대상자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주택공급신청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본인 서명 및 신분증 등으로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청약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주택청약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 꾸준히 좋은 날을 기다리면 빛을 볼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